광릉부원군파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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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부원군 휘 극배의 묘소 전경

領議政 廣陵府院君 行狀(영의정 광릉부원군행장)

公(공)의 諱(휘)는 克培(극배)요 字(자)는 謙甫(겸보)이며 號(호)를 一峰(일봉) 또는 牛峰(우봉=우두머리)이라 한다.

萬人之上(만인지상)인 領議政(영의정) 諱(휘) 克培公 (극배공)은 右議政(우의정)이신 아버지 仁字 孫(인손) 의 오남삼녀 중 맏이로 세종4년 임인(1442)에 貞洞五君(정동오군)골에서誕生(탄생)하셨다.

公(공)은 四歲(사세)부터 글을 익혀 옛 성현들의 八書 [(팔서-詩傳(시전),書傳(서전),周易(주역),春秋(춘추), 論語(논어),孟子(맹자),大學(대학),中庸(중용)]을 박통 하여 여러 사람들이 위대한 기재라 추천하였다.

세종 29년 정묘(1442)에 26세로 文科(문과)에 급제하여 承文院正字(승무원정자)로부터 벼슬 길에 들어서 弘文館 博士 (홍문관 박사)로 이어 세종 32년 경오(1450) 29세로 成均館(성균관) 主簿(주부)와 司憲監察(사헌감찰)을 歷任(역임)하고 文宗이 卽位(즉위)하자 聖節使(성절사) 檢察官(검찰관)의 重責(중책)을 지니고 명나라로 가서 外交使節(외교사절)에게 주는 明(명)나라 慣例(관례)에 따라 犯法者(범법자)에게 特赦(특사)의 恩典(은전)이 있음을 奇貨(기화)로 脫線(탈선) 하는 관리들을 嚴重問責(엄중문책) 依法處理(의법처리)하였더니 명나라 조정은 물론 귀국 후 文宗大王이 이를 알고 크게 칭찬하고 兵曹佐郞(병조좌랑)을 除授(제수)하였다. 이때 병약한 문종이 죽고 어린 端宗이 즉위하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首陽大君(수양대군)의 실권자 左相(좌상) 金宗瑞(김종서)와 領相(영상) 皇甫仁(황보인) 등을 죽이고 스스로 영의정과 병조판서를 겸직, 文武大權(문무대권)을 掌握(장악)하였다.

萬機(만기)를 살피기에 역부족인 수양대군은 병조에 젊은 인재가 있음을 발견하고 公을 병조정랑으로 명하고 병조에 관한 모든 일을 공에게 일임하였다. 공은 묵묵히 주어진 일에만 전념할 뿐 소용돌이치는 정국의 혼란에는 아랑곳 않고 지방수령과 鎭將(진장) 水軍萬戶(수군만호)들이 자기소임은 소흘히 하고 직위를 남용하여 백성들의 재산수탈행위에만 몰두하는 바 이를 엄정하게 다뤄 군기를 振作一罰百戒(진작일벌백계)로 秋霜(추상)같이 처리하여 백성들의 원성을 수습하였다. 이를 수양대군이 듣고 장차 도승지감이라고 칭찬하였다.

수양대군이 세조로 왕위(1455)에 오르자 아우인 克堪(극감)公과 같이 左翼功臣三等(좌익공신삼등)에 올랐다. 세조가 嶺南巡行時(영남순행시) 왕의 특명으로 그 도에 觀察使(관찰사)를 겸하여 왕을 수행케 하였다. 세조 5년기묘(1495)에는 38세로 兵曹參判(병조참판)을 거쳐 漢城判尹(한성판윤)이 되었다.
明(명)의 千秋節(천추절=王(왕)의 誕日(탄일))에 賀禮使臣(하례사신)으로 다녀와서 醴曹參判(예조참판)과 集賢殿提學 (집현전제학)을 겸하였다. 이때 동북지방 야인(女眞(여진)이 소란을 피워 신숙주의 종사관으로 출정하여 난을 평정하고 개선하니 왕이 기뻐하사 그 노고를 위로하고 資憲大夫(자헌대부) 京畿觀察使(경기관찰사)를 임명하였다.

세조 8년 임오(1462)에 吏曹判書(이조판서(41세))가 되고 이어 刑曹(형조) 禮曺(예조) 등을 역임하고 평안도관찰사가 되어 평양에서 北邊治安(북변치안)에 전념하던 중 1463년 부친 충희공께서 69세로 상을 당하더니 이어서 모친상(1465)을 치루고 1467년 탈상하고 왕을 뵈오니 世祖(세조)가 貞憙王后(정희왕후)와 더불어 내전으로 불러 친히 술을 따라주며 지극한 효성을 칭찬하며 그 자리에서 兵曹判書(병조판서)와 五衛(都摠管(오위도총관)을 除授(제수)하고 廣陵君(광능군)을 封(봉)했다.

1468년 睿宗(예종)이 즉위하자 議政府右參贊(의정부우참찬)과 곧이어 左參贊(좌참찬)이 되었다. 1469년 成宗(성종)이 즉위하고 1471년 전라도에 가뭄이 극심하여 도민이 기아로 流離乞食(유리걸식)하자 왕명을 받들어 公은 심혈을 기울여 救恤(구휼)하매 道民(도민)들이 성인출현을 외치며 크게 감복하며 부모처럼 따르며 새로운 생활에 土台(토태)를 잡게 되였다. 왕은 그 功(공)을 치하하고 옷을 하사하고 純誠明亮佐理功臣(순성명량좌리공신)을 勳封(훈봉)하고 계를 높여 崇政大夫(숭정대부)從一品(종일품)를 가하였다. 그 해 聖節使(성절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성종4년(1473) 崇碌大夫(숭록대부)를 가하고 성종8년 정유(1477) 公(공)이 56세로 判中樞府事(판중추부사)가 되고 同10年 己亥(1479)에는 58세로 補國崇祿大夫嶺中樞府事(보국숭녹대부령중추부사)로 正一品에 오르시고 廣陵府院君 (광능부원군)에 봉해지다.

성종 15年 甲辰(1484)에는 大匡輔國崇祿大夫右議政(대광보국숭록대부우의정)과 兵曹判書(병조판서)를 겸직하시다.
다음 해에 명나라 翰林侍講(한림시강)인 童越勅使(동월칙사)가 來朝(내조)하여 弘濟院(홍제원)까지 이르렀으나 迎接(영접)의 예가 부족하느니 또는 중요한 명조의 登極(등극조)를 頒布(반포)하고저 함인데 칙사 대접이 너무 소홀하다는 등 공연히 트집을 부리며 慕華館(모화관)으로 들지 아니하고 이대로 명을 귀국하여 천자께 보고 문제 삼겠다고 위협하니 조정이 난처해 영접사를 바꾸어 보내 봐도 막무가내로 듣지 아니하므로 왕이 公을 불러 영접케 하니 그 때 勅使童越(칙사동월)은 公을 보고 언어, 자세 등 기품 있는 인품에 눌려 고분고분해지면서 자신들의 禮貌(예모)부터 정중히 하고 詔書(조서)를 바치었다. 이를 본 조정백관들은 모두 감복하여 과연 右相克培公(우상극배공)이라 칭찬했으면 왕도 公이 국사처리능력에 대한 신뢰를 더하여 대단히 기뻐하며 말 한필을 하사하였다. 수일 후 童越勅使一行(동월칙사일행)이 명나라로 돌아갈 때 백관들이 전송하였는데 동월칙사는 유독 公 앞으로 나아가 평하기를 조선에 재상 중 老成人(노성인)은 公 한 분 뿐이라고 하였다.

성종 22년 신해(1491) 칠십세면 벼슬길에서 사퇴하는 관례에 따라 사퇴를 청했으니 왕은 허락지 않고 귀장을 하사하며 위로했다.

領相(영상) 윤필상의 경솔함을 성균관태학생들이 논소한 언사가 불손함을 왕이 듣고 진노하여 이들을 모두 처벌하고자 하니 좌우신료들과 台諫(태간)들이 容赦(용사)할 것을 아뢰었으나 진노한 왕은 허락지 않았다. 이때 公께서 狀啓(장계)를 올려 주청하기를 젊은 태학생들이 사리와 체면을 잘 모르니 그 말이 적중치 않다 해도 이를 용납할 일이외다.

조종이래 선비들이 거친 말이 있으되 아직 처벌한 바 없으면 만일 이를 처벌 한다면 앞으로 忠諫(충간)하는 길이 막힐까 염려 되나이다 하니 왕은 과연 이公은 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도량을 지닌 대신이로다 하며 容赦(용사)하였다. 여러 태학생들과 좌우대신들까지 모두 기꺼운 일이라 하여 公에게 치사하고 머리를 숙였으며 성종 23년 계축 72세로 一人(일인)地下(지하)요 萬人之上(만인지상)인 영의정을 大排(대배)하였다.

公은 육조(세종,문종,단종,세조,예종,성종)에 걸쳐 出將入相(출장입상)한 분으로서 유명하며 본래 氣度(기도)가 雄深(웅심)하고 志慮(지려)가 堅確(견확)하며 經術(경술)로서 근본을 삼았으며 勳封(훈봉)을 兩朝(양조)에서 받았으며 六朝(육조)에 걸쳐 歷事(역사)하되 별로 모함받은 일이 없으며 公의 오형제와 숙질 등 일품에서 삼품까지 이십여명이 조정에 즐비했다.

권세가 수중에 있으되 청백강직하므로 타로부터 시기와 질시를 받는 일이 없으면 특히 처신을 신중하다보니 사사로운 일로 부원군댁 방문은 친동생이라 해도 삼가니 어쩌다 정치적 화제가 나오면 즉시 중단 시키고 내일 조회에서 발언토록 하여 필요 없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삼가고 삼가니 문전은 찾는 이가 없어 절간 같이 적막하니 새들만 모여 들어 놀이터라고 大提學(대제학) 申從濩(신종호)의 글에 보인다.

公은 평소 言笑(언소)가 적고 과묵하시여 歌舞音曲(가무음곡)을 멀리하시며 자세를 흐트러짐이 없으시니 來客(내객)이 방문해도 부재라 하고 만나주지 않으므로서 당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 아우와 숙질을 이끌고 公在世間 (공재세간)은 無風無事(무풍무사)할 수 있었다. 또한 公은 독서를 즐겨하셨는데 특히 痛鑑(통감)을 주로 탐독하시여 한나라에 흥망성쇠를 오늘에 되새겨 거울삼아 국사에 참고 하셨다.

일상생활에서도 검소하고 근면함을 근본으로 삼아 자손들에게 훈계하기를 겸손하고 공손함이 오직 處世(처세)의 道(도)라 하며 두 손자의 이름을 守謙(수겸), 守恭(수공)으로 지어주며 家內(가내)의 勢道(세도)를 스스로 경계하셨다

公은 청백하고 공정하며 사심없이 선정하므로 조선 500년간 365명의 相臣(상신) 중, 16名相의 한분이시다.

公은 1495년 6월 22일 연산왕 1년을묘에 향년 74세로 세상사를 접으시고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감하셨다.
公의 訃音(부음)이 왕에게 전해지자 왕은 나라의 거물이 없어졌다고 통탄하였으며 백관들은 스승을 잃은 것과 같이 애통히 여겨 궁중에서는 조회를 중지하고 상가는 모두 撤市(철시)하고 시골에서까지 가무를 금하여 조의를 표하였다.
빈소에는 조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장례절차는 나라에서 부담하였으니 公의 평소 寬厚(관후) 인자한 품성과 공덕의 所致(소치)라 아니 할 수 없다. 諡號(시호)를 翼平公(익평공)이라 하고 세사불조로 모시게 하였다.

配(배) 정경부인 경주최씨는 世宗朝(세종조) 좌상 허주공의 외손녀이시다. 슬하에 구남육녀가 모두 출중하시다.

문경공 허주는 예조판서로 있을 때 그의 외손녀를 위해 신랑감을 고르게 되었다. 일찍이 사학(四學)에 앉아서 여러 서생을 시험하였는데 남학(南學)에서 광릉군 이극배(李克培)를 택하여 그를 손서(孫壻)로 삼았다. 문경공의 집(第宅)은 남부에 있었는데 그 집을 광릉군에게 물려주었다. 그 행랑체는 새(草)로 이른 것이었는데 광릉의 대(代)에 이르러서도 개조를 하지 않았으니 두 분의 청렴 검소함은 공경할 만하다.
외손녀는 즉 최유종(崔有悰)의 따님이시다. 이글은 윤근수(尹根壽)의 월정만필(月汀漫筆)에 실려 있는 글이다.
또한 진산세고(晉山世稿)에 실려 있는 강희맹(姜希孟)이 公에게 드린 시문을 볼 것 같으면,

聖主憂勤炳事幾    임금이 나랏일을 걱정하며 기미를 밝게 보았는데
撤桑綱戶定安危   상토를 거두어 창호를 막아 안위를 정하시니
今公此去應多策   공이 이번 가심에 계책이 응당 많으리니
三道雄兵在指揮   삼도에 날쌘 병사 그대 지휘 아래 있겠지요.

또한 권오(權鰲)가 지은 해동잡록(海東雜錄) 권3을 보면 연산군이 처음 즉위하여 왕도를 묻자,「중용(中庸) 애공문정장(哀公門政章)은 천하국가를 위하는 데 아홉가지 방법이 있으나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고금의 제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요점도 여기에 있고 신이 평생을 두고 배운것도 역시 이것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세편의 단편적인 글속에서 公의 인품과 국가관 내지 도덕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의 일생을 조금이나마 재조명하였으면 하는 욕심이다.
첫 번째로 公에 대한 관로(管路)는 허백당 홍귀달(虛白堂 洪遺達)公이 쓴 행장기로 대신하고자 한다.
본문은 동문선(東文選) 권19에 실려있는 글을 국역한 것이다.

순성명량좌리공신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광릉부원군 이공 행장
純誠明亮佐理功臣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 廣陵府院君 李公

公의 諱는 극배(克培)요, 字는 겸보(謙甫)이니 廣州人이시다. 증조(曾祖)의 諱는 집(集)이니 봉순대부 판전교시사(奉順大夫 判典校寺事)로 증직(贈職)은 의정부 좌찬성(議政府 左贊成) 겸 집현전 대제학(集賢殿 大提學)이요, 호는 遁村이니 祖의 휘는 之直이니 통정대부 형조우참의(通政大夫 刑曹右參議)로 증직은 의정부 영의정이요, 고(考)의 휘는 仁孫이니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우의정 겸 영경연춘추관사(領經筵春秋館事), 시호는 충희공(忠僖公)이시다.
광릉(廣陵)의 기절(奇絶)한 산수와 조종의 오랫동안 축적된 덕이 정기를 모으고 경사를 길러내서 충희공이 아들 다섯을 두었는데 모두 나라의 그릇인데 그 중에 기운을 먼저 얻어 가장 먼저 태어난 이가 公이다. 公이 나서는 특이한 얼굴을 지녔는데 어려서부터 특이한 기운이 있어 배우는데 뛰어난 재주가 있었고 여러 성인의 서책에 통달하니 일시에 제배들이 모두 원대한 그릇으로 추앙하였다.
정통(正統) 정묘년에 진사(進士)에 올랐고 뒤이어 과거에 드니 승문원(承文院) 부정자(副正字)에 보직되고 따라서 박사(博士)에 이르렀다.
경태(景泰) 경오년에 성균주부(成均主簿)에 승진되고 바로 곧 사헌부 감찰에 천직되어 성절사(聖節使) 검찰관의 자격으로 명나라 조정에 가게 되었는데 한 통사(通事)가 있어 금하는 일을 범하였기로 公은 法에 의하여 논단하니 일행이 숙연하였다. 이에 앞서 통사로 法을 범한 자가 많았으나 검찰관이 직무를 거행하지 않으므로 농간이 그치지 않았는데 公은 유독 法에 의지하여 [글자가 없어졌음] 아니하니 당시 공론이 훌륭하게 여겼다. 돌아오기 전에 사간원 우정언(右正言) 지제교(知制敎)를 제수하자 헌부(憲部)에서 장계하기를, "아무개가 중국에 가서 능히 일행 중 法을 범한 자를 검찰하였으니 포상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文宗은 아름답게 여기시며 말씀하시기를, "나는 당연히 잊지 않겠다."하였다. 얼마 안 가서 병조좌랑(兵曹佐郞)에 제수되고 또 얼마 안 가서 정랑(正朗)으로 승진되었다.
世祖가 내란을 평정하고 이조판서와 병조판서를 겸하였는데 公을 보자 사람됨을 깊이 인식하고 장계(狀啓)하여 한 계급 올려주고 매양 公을 보면 지목하기를, "이 사람은 다른 날에 도승지(都丞旨)를 할 사람이다."하였다.
경상도에서 수령(守令) 만호(萬戶)가 불법을 자행하는 자가 많으므로 특히 公을 보내어 사찰하게 하니 公은 모조리 적발하여 아뢰고 내쫓았는데 한 사람도 원망하는 말이 없었다.
을해년 世祖가 즉위하자 공훈을 책정하여 수충좌익공신(輸忠左翼功臣)을 삼고 올려서 사재감부정(司宰監副正)을 제수했다가 병자년에 감정으로 승진함과 동시에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로 옮겼다.

경축년에 世祖가 친히 원구(圓丘)에 제사하고 집사자(執事者)를 상주는데 가자(加資)가 三品에 승진되게 되어公도 또한 이에 참여하니 대간(臺諫)이 논박하였다. 전교(傳敎)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개에 이르러서는 어찌 범류(凡流)로 대접해서 되겠느냐?" 하고 특명으로 당상(堂上)에 승진시키고 따라서 예조참의로 발탁하였다. 이 해에 세조가 경상도를 순행(巡行)할 때 특히 公으로 하여금 본직을 띄고 겸하여 그 道를 관찰하게 하였다.
무인년에 들어와 조회하므로 안마(鞍馬)를 내려주고 계급은 가선(嘉善)을 가하며 직은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를 가하고 광릉군(廣陵君)을 봉하며 의복 한 벌을 주어 돌려보냈다.
기묘년에 내직으로 들어와 병조참판이 되었다가 한성부윤으로 옮겼고 이 해에 중국에 가서 천추절을 축하하고 돌아와 예조참판에 제수되었다.
경진년에 본직으로 집현전제학을 겸임하고 계급은 가선을 가하였다. 이 때에 명나라 조정에서 마감(馬鑑)으로 보내어 모린위야인(毛隣衛野人)을 초무(招撫)하는데 일행이 본국 동북쪽에 도착하니 주상께서는 公이 외교에 능란한 재주가 있다 하여 공을 보내어 위문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 때에 문충공(文忠公) 신숙주(申叔舟)가 명령을 받아 야인 랑보아한 을 치러 가는 데 公과 더불어 함께 가기를 돌아오니 자헌(資憲)에 승진시키고 남노여비를 주었다. 경기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신사년에 돌아오니 광릉군을 봉하고 임오년에 이조판서를 제수하고 충청 . 전라 . 경상도 순찰사(巡察使)가 되어 군적(軍籍)을 시정하고 형조판서로 옮겼다가 바로 예조판서로 전직되었다. 계미년에 평안도관찰사로 나갔다가 충희공 상사(喪事)를, 을유년에 또 대부인(大夫人) 상사를 만나게 되었다.
정해년에 복(服)을 벗고 대궐에 나아가 숙배(肅拜)하니 世祖가 정희왕후(貞喜王后)와 더불어 함께 내전(內殿)에서 인견(引見)하고 술을 내려주며 즉석에서 광릉군을 봉하고 도총관을 겸직시켰다. 이윽고 병조판서에 천직되었다가 평안도절도사로 나갔는데 안무(按撫)하고 방어(防禦)하는 것이 사기(事機)에 맞도록 하였다.
무자년에 교서(敎書)를 내려 포장하고 정헌(正憲)의 계급을 가하였다.

睿宗이 위를 계승하여서는 의정부 우참찬을 제수하고 곧 병조판서를 제수하였다.
成宗이 위를 계승하여서는 의정부좌참찬을 제수하고 신묘년에 이르러 전라도에 흉년이 드니 公에 명하여 가서 그 도민을 구제하게 하였다. 그래서 公은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니 온 道가 힘입어 모두 살아났다. 돌아오자 成宗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특히 의복 한 벌을 내려 주시었다. 여러 상신(相臣)을 보좌한 功을 따지는데 公에게는 순성명량좌리공신(純誠明亮佐理功臣)의 호를 내리고 숭정(崇政)의 계급을 가하였다. 이 해에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갔었다. 갑오년에 다시 병조판서를 제수하고 숭록(崇祿)에 가자하였다. 경유년에 올려서 판중추부사를 제수 하고 기해년에 보국영중추부사(輔國領中樞府事) 광능부원군(廣陵府院君)을 가봉(加封)하였다.
경자년 따로 도감(都監)을 신설하여 세 장소로 나누고 二品 이상으로서 가장 공평하고 아량과 견식이 있는 인물로 각각 하나씩을 뽑아 제조(提調)를 삼아서 노비의 미결된 송사를 처결하게 하고 이름을 단송도감(斷訟都監)이라 하였다.
公이 그 중 일원으로 분석하고 판결하여 미뤄두는바 없으니 사람이 청원하는 자가 없었다. 신축 임인년 간에 민간이 흉년을 만나 굶주리니 公이 일찍이 진휼사(賑恤使)가 되어 백성을 많이 살렸다 하여 어명으로 호조판서를 겸직하게 한바 과연 능히 조치하는 방도가 있어 백성이 굶주려 죽는 자가 없었다. 갑진년에 대광(大匡)의 계급을 가하고 을사년에 의정부 우의정을 제수하였다.
병오년 가을에 주상께서 홍복산에 거동하여 사냥을 구경하시는데 여러 장수가 청하기를, "뭇 짐승을 몰아 쫓아 평지의 사장(射場)으로 곧장 내려가게 할 터이니 급히 잡으십시오."하니 좌우가 모두 좋다고 하였다.
공은 유독 말하기를, "왕자는 마땅히 정도(正道)로 物을 취해야 하나니 궤도(詭道)를 부려서 잡는다는 것은 臣으로써 감히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하니 주상은 이를 아름답게 여겼다.

정미년에 몹시 가물어 公은 허물(虛物)을 인증하고 사직을 청하였는데 윤허하지 아니 하였다. 얼마 안 가서 비가 오니 주상께서 내시를 보내어 궁중의 술을 내려주고 어서를 내려 위로하기를 公이 나라를 경륜하는 수단을 힘입어 이와 같이 거룩한 우택(雨澤)을 얻었으니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하였다. 이때에 각 도의 군적을 개정하였는데 公이 일찍이 병무에 익숙하다 하여 명령을 내려 병조판서를 겸직하게 하였다.
이 해에 현 천자가 즉위하니 公은 당연히 진하사(進賀使)에 충임되게 되었으나 노병으로 사양하였다. 부원군(府院君)을 봉하였다.
무신년 봄에 한림시강(翰林侍講) 동월(董越)과 급사중(給事中) 왕창(王敞) 등이 와서 등극한 조서를 반포하는데 일행이 홍제원에 이르자 주상은 모화관에 나가 맞이하였다. 동월 등은 본국이 황제의 명령을 맞이함에 있어 예법을 어겼다고 문책하며 버티고 들어오지 않으므로 주상이 좌우를 보내어 변명하기를 여러번 하였으나 다 듣지 아니 하였다. 그래서 公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들은 公의 인격을 보고 크게 예우하여 곧 와서 조서를 반포하니 주상은 기뻐하여 특히 내구의 말 1필을 내 주었다. 그들이 돌아갈 적에 여러 관원들이 교외에 전송하게 되어 公도 역시 그 자리에 있었는데 동월은 公이 있는 자리에 와서 하는 말이, "참으로 조선의 노성의 인물이다."하였다.
경술년에 나이가 장차 70세가 되므로 치사(致仕)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신해년에 또 노퇴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고 눌러 궤장을 내려 주었다.
태학생(太學生) 이목(李穆) 등이 한 대신을 논박하였는데 말씨가 자못 불손하므로 주상께서 죄를 내리려고 하니 재상, 대간이 간하여 풀어주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公은 장계(狀啓)하여 아뢰기를, "신학(新學)의 소년으로 사체(事體)를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이오니 말이 비록 적중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 하옵니다. 조종 이래에 유생으로서 정사를 논란한 자가 역시 있었사오나 일찍이 죄를 받은 일은 없사온데 지금 만약 죄를 주시오면 진언의 길을 막아 버릴까 염려되옵니다."하니 주상이 허락하게 되어 시론이 쾌하게 여겼다.
계축년에 발탁되어 영의정을 제수하자 늙음을 들어 사직하니 윤허하지 아니하였고, 병을 들어 사직하니 또 윤허하지 아니 하였다. 갑인년에 유모가 주공을 모해한 사실이 있어 발각됨에 주상께서 노하여 의금부에 하옥시키고 公을 명하여 위관을 삼아 문초를 받게 하였는데 때가 더운 때이므로 병을 얻어 직을 사직하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금상께서 위를 계승하자 을묘년에 명령을 내려 일찍이 정승 이상을 지낸 사람들은 각기 아름다운 말과 정책을 써서 올리도록 하니 公은 글에 아뢰기를 "성종께서는 일찍이 태학관에 친림하시어 말을 들어 보시기를 원하므로 신은 중용을 강론하여 애공이 정사를 묻는 장(章)에 천하가 국가를 다스리는 데는 구경(九經)이 있으나 행해 나가는 것은 한가지이다 라는 데에 이르자 아뢰기를, '예나 지금 제왕이 정치하는 요령은 이에 있사오니 주상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하였더니 성종께서 특별히 아름답게 받아 주셨습니다. 지금 신도 역시 다른 말씀이 없사오니 신의 평생의 소학이 이에 있사옵니다. 다시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하였다.

주상은 정중히 여기시고 승정원에 명령하여 책에다 써서 올리게 하였다. 그후 수개월 동안 병으로 걸해(乞骸)하여 소장(疏狀)을 세 번 울리자 이에 허락하고 부원군(府院君)을 봉하였다.
병이 차츰 깊어 6월 계유에 자택에서 돌아가니 나이는 74세이셨다.
돌아갈 적에 여러 손자들에게 하는 말이, "네 할아비가 나이 이처럼 많고 벼슬이 이처럼 높은데 지금 천정의 수명이 이미 다했으니 다시 무슨 한이 있겠느냐, 다만 순(循)히 받을 따름이다."하였다.
부고를 아뢰자 대궐에서는 거울(鑑)이 없어진 것을 탄식하고 여러 관료들은 스승을 잃은 것을 원통히 여기어 3일 동안 조회를 미루고 시장을 정지하였다. 그리고 골목에는 노래가 끊어지고 방아타령도 아니하고 대소 염(殮)에 따라 부증이 상례보다 더 하였고 초번한 뒤에도 조제가 없는 날이 없었으며, 심지어는 묘자리를 구하고 광중을 경영하는 등으로 무릇 장사에 관계되는 것은 관가에서 모두 염출하였으나 이는 대개 公의 평소 공덕에 보답하기 위한 때문이다.
公은 기운과 도량이 웅장하고 깊으며 뜻과 생각이 견고하여 확실하며 경술로 근본으로 삼아 정치를 미화하고 정대로써 지키고 충근으로써 행동하였으니 그 내면에 저축된 것이 후한 고로 앞뒤에 나타난 것이 크며 관복을 입고 조정에 서면 위의가 엄연하여 사람이 바라보면 자연히 경의하여 당상관이 되기 전에 벌써 우뚝히 공보의 물망이 있었으며 그 지위가 높아가고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덕업도 높았으니 맹자의 말씀에 "현달해도 도를 떠나지 아니하여 사람이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公을 두고 이른 말이다.
公은 두 조정에서 훈을 받고 세 도의 관찰이 되어 추충(推忠) 명량(明亮)과 출척(黜陟) 증청(證靑)의 칭이 있었고 예조판서와 병조판서를 지낸 적이 각각 세 번이었는데 오전(五典)을 펴고 방국(邦國)을 평정하는 임무를 다했고 이조판서로서 인재를 전형하여 어진 자와 어리석은 자가 판명되었고, 경악(經幄)에 논사하여서는 강경한 의논을 아뢰었고 백규(百揆)를 맡고 삼태(三台)의 영수(領袖)가 되어서는 삼광(三光)이 밝아지고 만물이 성숙하였으니 公같은 이는 참으로 재상이라 이를만하다. 내리 다섯 조정을 섬기는 동안에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정승이 되어 국가의 휴척(休戚)과 안위가 한 몸에 매인 적이 30여 년이었다.
그 사이 권병이 손아귀에 들고 총애가 온몸에 집중된 지 오래지만 문에는 간청하는 자가 없고 비방하는 자가 없었으니 이야말로 어려운 일이다.

公은 성품이 엄중하여 평소에 말고 웃음이 적으며 문을 닫고 손님도 접견하지 않으니 손님이 혹시 오면 문지기가 문득 "주인이 외출했다"하고 들어가 보고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찾아가는 자도 역시 적었다. 그래서 문 앞에 쓸쓸하여 작라(雀羅)를 칠만 하였다.
公은 물건에 있어 좋아하는 것이 없고 다만 서적을 좋아하여 노상 손에 책이 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늘그막에 이르러서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 학문을 하는 방법은 실지를 힘쓰고 부화를 힘쓰지 아니하여 일찍이 시율을 읊지 아니하였으며 자봉(自奉)은 검소하여 만전의 허비가 없었고 의복에도 온갖 색채를 갖추지 않았고 오직 주량은 헤아릴 수 없으나 다만 얼굴빛을 和하고 기운을 훈덥게 하는데 그칠 따름이며 일찍이 가무와 음곡으로 오락을 삼지 아니하였다. 항상 하는 말이 "내가 혹시 부득이 한 경우에 손님을 대하여 풍악을 듣게 되면 종일토록 마음이 송구하여 중한 죄를 범한 것 같다."하였다. 국가의 일을 강론함에 있어서는 대체에 힘을 쓰고 세세한 일은 묻지 아니하여 평생에 남의 허물을 말하기 좋아 아니하여 사람이 남의 단점을 지적하는 일이 있으면 문득 얼굴을 붉히며 하는 말이, "과연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마땅히 그 장점만 취할 것이어늘 하물며 그 단점만 지적하기 어려움에 있어서랴."하였다.
항상 가문이 크게 성함을 염려하여 자제들을 훈계하여 이르기를, "무릇 物이 성하면 쇠하는 법이니 너희들 혹시 자만심을 갖지 말라."하고 두 손자를 수겸(守謙) 수공(守恭)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이르기를, "처세하는 도(道) 이 겸(謙),공(恭) 두글자에 벗어나지 않는다."하며 매양 자손이 뵈오려 하면 반드시 엄하게 대하니 그 자손들도 반드시 공경하여 감히 나태하고 경솔한 빛이 없었다.
公은 문경공(文敬公) 허주(許綢)의 따님에게 장가들었는데 소시에는 문경공에게 배웠다. 문경공은 선조의 명재상으로 사람을 알아보는 식감이 있었는데 매양 公을 비범한 인물이라 일컬었다.
公이 아들 4형제를 두었으니 세충(世忠) 세필(世弼) 세광(世匡) 세주(世柱)인데 다 公보다 먼저 작고했고 따님 몇 분은 각각 유명한 집안으로 출가했는데 다 조년에 홀로 되었다.
내외손이 남녀 합해서 모두 수십명인데 그 중에 현달한 자는 세충의 아들 수공(守恭)으로 장원급제에 뽑히어 자못 명망이 있고 세필의 아들 수량, 수함은 다 선비로서 공명에 뜻을 두고 있다.
수량이 公의 평생 사적을 가지고 와서 公의 행장을 지어 달라하므로 나는 평소에 公으로부터 깊이 알아줌을 입었기 때문에 文이 卒함을 사양 못하고 이에 행장을 만들었다.

公께서 世祖 원년1455년 수충위사동덕좌익공신(輸忠衛社同德左翼功臣) 三等으로 광능군(廣陵君)에 책록되면서 世祖로부터 받은 반교문(頒敎文)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功이 있으면 반드시 賞을 주는 것은 나라의 항규(恒規)이다.
경은 문벌있는 집안의 후손이요, 영민한 자질로써 일찍이 시, 글의 가르침을 받아서 일찍이 충성과 의리의 방도를 알며 이체에 밝게 통달하고 일을 처리하는 데 밝고 진실하였다. 지난번에 내가 정사를 보필하던 날에 군사의 기밀을 겸하여 총괄하였는데 경이 요좌(僚佐)가 되어 부지런히 관직에 이바지하고 민첩하게 일을 보았다. 군무가 방대하고 번잡하였으나 능히 하나하나 응답하였고 처리하기 곤란한 일을 피하지 아니 하였으니 내가 진실로 경이 큰 재목임을 알았다.
지난번에 간흉의 여얼(餘蘖)이 몰래 보복하기를 꾀하며 화가 예측하지 못할 지경이었는데 경이 곧 좌우에서 혹은 앞뒤에서 나를 간난한 가운데 호위하여 나 과매(寡昧)로 하여금 대통을 이어 받게 하여서 금일의 아름다움이 있게 하였다. 경의 공에 힘입었던 것을 돌이켜 생각하고 다른 은전(恩典)을 거행한다. 이에 좌익3등공신으로 책훈하여 그 부모와 처에게 봉작(封爵)하고 유사(宥赦)가 영세(永世)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전지80결.노비8구.백은25냥쭝.표리1단.내구마1필을 내려주니 이르거든 수령하라.
아아! 어렵고 큰 기업(基業)을 감히 이어 받아 지워진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이니 경이 바로잡아 구제하는 조력에 힘입어 길이 영성(盈成)한 기업을 보전하게 되었다.
모름지기 이러한 마음을 몸 받아 더욱 그대의 마음을 굳건히 하라.

公을 위하여 지어진 몇 편의 시문을 소개하여 당대의 학자들 사이에 비추어진 공의 인품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시문은 점필재, 김종직이 전라도에 크게 흉년이 들었을때 광능군이 진휼사가 되고 정가정이 종사관이 되었을 때 公께 드린 글이다.

광릉군 남원 동헌의 운에 화답하다

- 代從事 鄭可貞

남쪽 지방 백성들은 먹을 것이 어려워져서
진휼사가 간 곳마다 모두 기쁜 얼굴일세
종사관이 좋은 계책 없음을 스스로 알거니와
턱 괴고 옛 산 쳐다보는 것 또한 부끄럽기 짝이 없네.
보리 물결은 담장 곁에서 흔들거리고
꽃수염은 아직도 나무 사이에 비춰 보이네
이 같은 좋은 시절에 파리한 백성 그득하여
차마 가벼이 한가로움을 말할 수 없구려.

다음 시문은 보한제 신숙주가 公이 삼도순찰사로 나가실 때 드린 글이다.

<保閑齊集 卷六>

만기와 푸른 인수는 힘과 기개의 상징이니
바다가 하늘을 쫓고 매화가 버드나무를 따름은 봄바람을 쫓는 것과 같으니
하늘이 높아지듯 병들고 늙음은 풀과 같아 돌아올 수 없지만
한스럽게 생각지 마시고 단숨에 적을 무찌르고 항서를 받으십시요.

<保閑齊集 卷二>

삼도순찰사 이광릉군께 드립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땀 속에 묻혀 있는 것 같으니
이럴 때 여행함이 옳을까? 하여간에
가을바람 불 때까지 반 달 이상 이어야 하건만
떠나 보내고 생각하니 일을 마치고 돌아 오실 때는 익숙해 있으시겠지.